단순 추락사 보고 2년 만, 고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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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 2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공무원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고 이영승 교사의 사망을 순직, 즉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이 교사가 숨진 당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교육청의 감사에서 고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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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부모들의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 2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변호사와 의사, 공무원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고 이영승 교사의 사망을 순직, 즉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경기도 교육청 감사와 교권보호위원회,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이 교사가 숨진 당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교육청의 감사에서 고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숨진 이 교사는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학생 학부모의 지속적인 연락에, 사비로 치료비를 건네야 했고, 장기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민원에 시달리는 등 총 3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민준/고 이영승 씨 변호인 : (퇴근 후에도) 학부모와의 대화에 지속적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공무 수행이랑 본인의 사적 영역이 완전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나….]
2020년 이후 교사의 순직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 끝에 순직을 인정받은 가족들은 이 교사의 명예는 회복됐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쓰리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영승 씨 부친 : (많은 분들이) 탄원도 해주시고, 여러 공분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같은 결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도중 폭행당해 끝내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도 다음 주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G : 박천웅)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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