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로 휙휙 날아든 화분···마른하늘에 ‘화분 벼락’ 떨어진 이유는

남윤정 기자 2023. 10. 20.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라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로 화분 여러 개를 던진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6일 A씨는 오전 9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빌라 4층에서 산책로를 향해 화분 6개를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가 던진 화분을 맞은 사람은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채널A 뉴스 캡처
[서울경제]

빌라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로 화분 여러 개를 던진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6일 A씨는 오전 9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빌라 4층에서 산책로를 향해 화분 6개를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가 던진 화분을 맞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시민을 대피시키는 와중에도 계속 화분을 던져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사진 출처 = 채널A 뉴스 캡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가족들은 A씨의 응급 입원 조치에 동의했다.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떨어진 물건에 맞아 사람이 사망해 사망 사고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실수라 해도 사람이 다쳤을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