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 일당 4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치솟는 등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약 730%에 달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가는 이후 18일부터 크게 떨어져 금융당국에서 거래정지 결정을 받았다.
금융 금융당국은 약 한 달 전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불공정거래 및 주가 조작 가능성을 포착하고 2주 전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풍제지 측은 보도자료와 거래소 조회공시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사실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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