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죽을 각오로"…"용서는 내가"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소외되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호소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장 한쪽에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기로 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직접 증언에 나섰습니다.
A씨는 정작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어 가해자의 성범죄가 뒤늦게 인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A씨>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서…공판 기록도 1심이 끝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됐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공론화 안 됐으면 형량을 3년 정도 받을 사건이었다"며 보복할 것이란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거나 그러면 절 찾아가서 죽이겠다. 때려서 죽여버리겠다.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가해자에게 1심에선 징역 12년만 선고됐고, 2심에서야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인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1심 공판에서 살인미수를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 가해자를 재판과 무관한 반성과 불우 환경을 이유로 판사가 용서해 양형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앞서 보복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석달간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후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교정당국은 해당 사건 가해자를 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A씨는 국감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부산_돌려차기 #피해자_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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