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수 괴롭힌 지도자 명단 공개 '0건'…문체부 "법이 모호해서"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가 선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게 드러나고 감독으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며 철인 3종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등지자 정부는 이렇게 선수 괴롭히다 유죄 판결 받는 지도자들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새로운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시행된 지 2년 반이 다 돼가지만 단 1명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에도 남아 있는 다른 선수들을 걱정했습니다.
[최영희/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2020년 7월) : 앞으로 이 땅에 숙현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운동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도 코치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여론이 들끓자 2021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에 새로운 법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선수를 괴롭히거나 스포츠계 비리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지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문체부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된 지도자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총 1695명이 범죄로 지도자 자격이 취소됐지만,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조재범 코치나 최숙현 선수를 괴롭혀 징역 7년을 받은 김규봉 감독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뒤늦게 법이 모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육계 인권 침해'나 '스포츠 비리'에 어떤 범죄가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유죄도 '금고 이상의 형' 등으로 구체화돼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더 명확한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호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부가) 그 뒤로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요청하거나 정부 입법을 하거나 여러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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