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급락, 키움증권 미수금 5000억 발생…제2의 라덕연 사태 터지나

김진석 기자 2023. 10.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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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일당의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처럼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키움증권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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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사진=뉴스1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일당의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처럼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키움증권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시 일정 증거금을 먼저 납부하고 2거래일 뒤에 남은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다. 증권사마다 종목마다 증거금율이 다른데 키움증권의 경우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 총 투자금의 40%를 먼저 결제하고 남은 60%는 2거래일 뒤에 결제하면 된다. 만약 2거래일 뒤에 잔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강제로 반대매매 처리해 자금을 회수한다.

지난 18일 영풍제지가 갑자기 하한가(전일 대비 30% 하락)를 맞으며 미수금이 대거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난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반대매매를 통한 미수금 회수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영풍제지 거래대금의 70~80%가 키움증권 창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유독 미수금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정지 전 3거래일 동안에도 전체 거래량의 82.3%가 키움증권 창구에서 이뤄졌다. 날짜별로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수 체결된 영풍제지 주식수는 △16일 587만5183주(2838억원, 이하 해당일 종가로 추정한 매수금액) △17일 620만9003주(3005억원) △18일 46만8505주(159억원)다. 16일 체결된 매수 거래는 18일 최종결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당일 하한가로 인해 거래가 급감하면서 반대매매를 통한 자금 회수도 원활하지 않았다. 거래정지 이후에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기존 40%에서 100%로 상향했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인해 시장 전체 미수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영풍제지가 급락한 당일(18일) 위탁매매 미수금 반대매매 금액은 2768억원이었고 지난 19일에는 5257억원으로 치솟았다. 이틀간 반대매매 금액은 총 8025억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증권사 손실로 처리된다. 앞서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태 당시 키움증권의 CFD 계좌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했고 지난 2분기에는 약 500억원의 CFD 관련 손실을 반영했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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