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2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끌어모아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던 영풍제지 주식은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체포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풍제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영풍제지는 지난 7월, 8월에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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