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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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16일 통합적인 마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피해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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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에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16일 통합적인 마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류 사범, 특히 청소년·20대 등 저연령층의 마약사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초기 대응기관이 부재하고, 입원 치료 전문기관이 전국 2곳(인천 참사랑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밖에 없어 마약류 중독자 재활을 한국마약퇴치본부 등 민간에서 전담하는 등 마약 대응체계가 분절적이고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공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피해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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