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 감형 이유가…

김동욱 2023. 10.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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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직장 동료를 성매매에 내몰고 폭행을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검찰은 A씨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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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직장 동료를 성매매에 내몰고 폭행을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를 죽이려 폭행한 게 아니라 폭행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과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가 쓰러져 숨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양팔과 허벅지에서 피하출혈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의 팬이었던 피해 여성을 지난해 7월 처음 만나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 취업을 알선해 직장 동료로서 5개월여 동안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믿고 찾아온 피해 여성에게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챙겨왔으며,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과 화대로 의심되는 현금,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차용증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34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인데, 이는 A씨가 협박해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여성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복된 폭행에 내몰려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피고인은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폭행을 반복했다"며 “특히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의 대상으로 삼은 범행 내용과 수법, 결과가 잔인하고 참혹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이유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히 범행 당시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더라도 이는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고 보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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