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민 자동 가입… 성동구의 자전거 보험 운영 계속된다

김주영 2023. 10.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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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구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10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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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안전 위해 2017년 10월부터 시작해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구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10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게 특징이다.

보장 범위는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서울 성동구 용비쉼터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럿 눈에 띈다. 성동구 제공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40만~8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사망 시 1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14세 이상 주민 중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해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확정 판결로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사망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 161건에 대해 보험금 1억2490만원이, 올해 9월까지는 109건에 대해 8400만원이 지급됐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안전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나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와 수술비, 사고 해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도 운영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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