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논란의 정당 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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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안전 위협과 시각 공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구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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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안전 위협과 시각 공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구는 규정 위반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도시 곳곳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정당 활동은 존중하면서도, 현수막 공해는 최소화해 도시 안전과 품격있는 미관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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