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알몸 사진 찍고 몹쓸 짓한 ‘인면수심 50대’···항소하더니 결국

남윤정 기자 2023. 10. 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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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며, 딸의 친구이기도 한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시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2021년 1월까지 무려 4년간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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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며, 딸의 친구이기도 한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시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구 부친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강간당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해 강간 범행 이후 사진을 보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을 진술을 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진술을 더욱더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만 여겼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앞서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후 2021년 1월까지 무려 4년간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해 범행했다.

A씨는 "B양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폰을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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