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4명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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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일당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와 이씨, 신씨, 김씨는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해 영풍제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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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일당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사유로 신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와 이씨, 신씨, 김씨는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해 영풍제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18일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 정지됐다. 영풍제지 모회사인 대양금속도 전일 대비 30% 떨어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윤씨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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