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인정된 이영승 '순직'‥김은지는 왜?
[뉴스데스크]
◀ 앵커 ▶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지만, 교육 당국이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던 고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이 2년 만에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같은 학교에서 숨진 김은지 선생님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단순 추락사로 일단락됐던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유족들조차 죽음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페트병 사고' 학생 어머니 (음성변조)]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
['따돌림' 학생 어머니 (음성변조)]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장기결석' 학생 어머니 (음성변조)]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보도 이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들 3명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이런 악성 민원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을 교사 직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상 순직으로 결국 인정한 겁니다.
추락사로 묻힐 뻔한 뒤로 22개월 만입니다.
[고 이영승 아버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경위서를 확인했어요, 사망경위서를. 그러면 얼마나 그걸 축소 은폐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 역시 2년 넘게 단순 추락사로 묻혀있었습니다.
담임을 맡을 때마다 우울증이 발병했지만, 죽음의 이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지난 9월 21일)] "고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 유형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다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민준 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이 사건이 단순히 학부모님들의 갑질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만 빠져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교사들에게도 주어진 기본적인 노동권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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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남은주
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558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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