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묻지마 살인’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사형 구형

배상철 2023. 10.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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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결신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 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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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결신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 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동기 살인’으로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며 “피고인은 잔혹하게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이상 동기 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해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쯤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에 거주하던 80대 이웃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찾아온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선고 공판은 1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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