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묻지마 살인’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0대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결신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 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0대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이상 동기 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해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쯤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에 거주하던 80대 이웃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찾아온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선고 공판은 1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