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공급인증서 급등땐 정부 개입해 안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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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급등 땐 직접 나서 가격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그러나 REC 현물시장의 REC 시세가 불안정해 RPS 대상 기업과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신·재생 법령에도 정부가 REC 거래를 통해 REC 거래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그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실제론 이뤄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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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가격 전년 120% 초과시 직접 입찰·매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급등 땐 직접 나서 가격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RPS 제도 아래서 거래되는 REC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50년까지 탄소 등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만든다는 2015년 파리협정의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RPS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發電)기업에 일정 비중 이상을 신·재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PS 적용대상 기업이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다른 신·재생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들여 그 비율을 맞춰야 한다. 현재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주 수익원의 하나다.
그러나 REC 현물시장의 REC 시세가 불안정해 RPS 대상 기업과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9월)에도 REC 현물시장의 REC 시세가 지난해보다 40% 오른 8만원에 거래되며 RPS 대상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산업부와 RPS 제도를 운영하는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에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정부가 REC를 입찰, 매도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달 전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웃돌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접 REC를 입찰·매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한 가격을 설정해 시장에 적정 가격신호를 주기로 했다.
현행 신·재생 법령에도 정부가 REC 거래를 통해 REC 거래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그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실제론 이뤄지지 않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입찰·매도 외에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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