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간치상 '무죄→징역 5년'…거짓 주장 증명해낸 피해자
지금 보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외면했지만 변호사와 함께 스스로 증거를 찾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뒤집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A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가며 성폭행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가해자 김씨의 '골절상' 진단 소견서였습니다.
김씨가 사건 한 달 전 손에 골절을 당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토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 김씨 진단명이 골절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게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이 소견서는 1심 당시도 똑같이 제출됐는데 2심 소송 기록을 검토하던 피해자 변호사가 이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김재련/피해자 변호인 : 피고인의 골절상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판단이 들어 있었거든요. 경찰도 검사도 발견하지 못하고, 1심 재판부도 발견하지 못했단 게 유감스럽고요.]
결국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1심 중에도 김씨의 공소장과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거절됐습니다.
항소심에 와서야 새로운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접근이 가능해진 겁니다.
현행법상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불허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김재련/피해자 변호인 : 죄를 저지른 자도 볼 수 있는 기록인데 하물며 그 사건의 피해자가 그 기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런 걸 반박할 수 있는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VJ 이지환 / 영상디자인 김관후 / 인턴기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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