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에 사는 사람들"..47년 전 강제이주 당해

이주연 2023. 10.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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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하루아침에 집과 생계를 잃고, 공동묘지로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47년 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전 금지법에 따라 120여 명의 주민이 강제로 이주당했던 사건이 이제야 조명되는 건데요,지자체가 약속했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긴 세월이 흘러 생존자는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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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하루아침에 집과 생계를 잃고, 공동묘지로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47년 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전 금지법에 따라 120여 명의 주민이 강제로 이주당했던 사건이 이제야 조명되는 건데요,


지자체가 약속했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긴 세월이 흘러 생존자는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47년 전 겨울,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묘지 터에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함께 열심히 살자는 마음을 담아 '개미마을'이라 이름 붙인 120여 명의 이주자들.


빼곡하게 들어선 340여 구의 묘지를 피해, 동그란 식탁 하나로도 꽉 차는 비좁은 움막을 지어 비바람을 피했습니다.


20살에 이곳으로 이주한 왕성욱 씨는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왕성욱(67) / 개미마을 주민]

"여기 주변이 전부 다 그때만 해도 묘가 있었거든. 주변 애들이 '너네들은 송장물 먹고산다' 이렇게 막 놀리고.."


이들이 공동묘지로 이주해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


1968년, 불을 놓아 농지를 개척하는 화전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이들이 원래 살던 김제 금동마을 일대가 철거 대상지에 포함된 겁니다. 


뽕밭을 일구고, 약초를 재배하며 생계를 유지했을 뿐 화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사 30도 이상에, 도립공원인 금산사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하라는 계고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생업과 집을 잃고, 새로 정착해야만 했던 곳은 20km 가량 떨어진 김제 성덕면 공동묘지. 


버섯 공장에서 일당 400~700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땔감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연희(76) / 개미마을 주민]

"너네 동네에서 와서 엄마들이 지은 땅을 다 뺏겼다면서 귀퉁이를 때려서 아이가 볼이 빨갛게 부어가지고.."


47년 전 약속받았던 토지 보상마저 감감무소식.


김제군이 대토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문서를 보관 중이지만,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은 관련 법이 없어서 보상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김창수(77) / 개미마을 주민]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안 해주고 그냥 강제로 이주시켰으니까. 그게 제일 억울했죠."


늦게나마, 이들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우리 김제에도 이런 아픈 구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를 현재로 좀 환산을 하고 위로금으로 줄지 그것은 계속 의논해 가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지나간 긴 세월에 어느새 개미마을 주민들은 20명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사진제공: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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