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돌려차기' 피해자 국감서 호소
[앵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재판 과정에 느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형량을 깎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검찰에 책임을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수사에서 성범죄 시도가 드러나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A 씨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공론화한 덕분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온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는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 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A 씨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자신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주변에 했다며 용서는커녕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인정과 반성, 가난한 불우 환경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법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책임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흥준 / 부산고등법원장 : 기본적으로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 심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의원들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공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돌려차기 사건의 검찰 초동수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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