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가짜주민번호 넣어도 ATM 송금?…은행 개인정보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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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340만개에 달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근거로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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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340만개에 달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근거로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송의원에 따르면 은행 6곳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를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은행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 확인 방법이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송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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