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숨지게 한 '스쿨존 음주 사고'···60대 운전자에 징역 12년 선고

김태원 기자 2023. 10.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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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방모(66)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 사법부가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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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8일 오후 2시께 방모(66)씨가 술을 마신 채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배승아(당시 9세)양. 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벌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방모(66)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특히 그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방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 방씨가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신설된 특가법에 의해서도 스쿨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대폭 상향됐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에서만큼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떨어졌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배양의 어머니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내내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배양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검찰 구형량부터 너무 낮다"며 "누구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라며 선고 형량에 만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며 오열했다.

배양의 가족들이 유골함을 봉안당에 봉안하고 있다. 배양 어머니는 봉안당 유리를 잡고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방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사고 현장에 배양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료수, 장난감, 편지 등이 놓여있다. 배양의 친구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천국에서 잘 지내. 그리고 거기 가서도 행복해야 해'라는 글이 적혀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 사법부가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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