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리 폐기물 업체 입찰 제한해야”…“대책 마련할 것”
[KBS 제주] [앵커]
탐사K가 집중 보도한 금악리 폐기물 처리 업체 증설 논란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해당업체에 대한 증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어, 오늘은 이 업체의 슬러지 처리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 공공 하수처리장 5곳의 하수 슬러지를 담당하는 금악리 폐기물 처리 업체.
이 업체에 투입되는 세금은 매해 40억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탐사K 취재 결과 이 업체는 환경 법규를 17차례나 위반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과 맞닿은 업체 슬러지 야적지 일대 수질과 토질은 이미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화두가 됐습니다.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며 환경법 위반이 잇따른 업체와 연관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송창권/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상하수도본부가)그 업체를 오히려 돕는 게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토질 오염, 악취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발주하는 하수 슬러지 운반과 처리 용역 입찰 때 해당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강봉직/도의원 : "(슬러지 처리)민간위탁만 시켜 놓으면 우리 임무는 끝이다.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개 경쟁 입찰에서 제외해야죠."]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현장을 파악한 뒤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재섭/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 :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제10대 도의회에서도 해당 업체의 불법 야적과 처리비용 등에 대해 제주도에 대책을 요구했던 상황, 8년이 지나서도 되풀이된 해당 업체에 대한 논란에 제주도가 개선책을 내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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