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진정 각하…유족 "보복성" vs 인권위 "절차대로"

박광온 기자 2023. 10.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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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유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이 각하된 가운데, 인권위는 20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각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윤 일병 사망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 사건은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각하 요건을 벗어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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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각하 요건 벗어나 조사 진행 어렵다 판단"
유가족, 박정훈 긴급구제 지연 항의에 보복 주장
[서울=뉴시스]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진정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각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인권위. 2023.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유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이 각하된 가운데, 인권위는 20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각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윤 일병 사망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 사건은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각하 요건을 벗어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가족은 고인의 9주기인 지난 4월 인권위에 당시 육군이 윤 일병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나 진정을 낸 지 여섯 달 만인 지난 10일 진정이 각하돼, 16일 유가족에게 통보됐다. 각하 사유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 과거 유가족이 제기한 관련 형·민사 사건의 판결 및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고, 진정 당사자 면담 조사, 피진정기관 입장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라면서 "이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각하 요건을 벗어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다시 한번 이번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 일병, 고 이예람 중사 등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된 것에 항의하자 보복성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약 한 달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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