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장에 공모 관련 내용 없어" 30분간 재차 항변(종합)
"부동산 투기세력 혐오…유착 계기 없어"
측근 정진상 대해 "연좌제 위반 아닌가"
미르재단 언급하며 성남FC와 비교도
法, 백현동·위증교사 병합은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김진아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30여 분간 직접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연좌제 위반 주장을 하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언급된 미르재단과 성남FC를 비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30여 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이 같은 항변에 재판부는 "정리를 해달라"며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혐오했다"며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땅을 매입해 주민을 앞세워 공무원을 매수하는 것들을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이들을 성남시에 발 못 붙이게 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 민간업자들을 싫어하더라도 사적이익 때문에 유착하려고 했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들과 감정적인 또는 가치관에 따른 갈등 관계를 바꿀 계기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저의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유착을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다"며 "그럴 때 돈을 써야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되물었다.
이 대표는 측근 정 전 실장을 언급하며 "선출직 단체장한테는 소위 별정직이라고 하는 티오(TO)가 있다"며 "저는 이분이 정책업무를 주로 맡았기 때문에 정책 공약을 담당하는 별도의 비서 역할을 맡긴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공소사실을 보면 결국 정진상이 한 일이 있고 이재명이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며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져야한다 그런 것 아니냐. 저는 연좌제 위반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미르재단과 성남FC가 사실 같은 것 아니냔 논란이 많았다"며 "미르재단은 운영의 성패가 개인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르재단은) 거기서 용역 회사를 만들어서 부정하게 출연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것 아니냐"면서도 "성남FC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남은 모두절차를 진행했는데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정치보복의 기준이 뭐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질문에 "누굴 딱 찍어놓고 1년 12달 다 뒤지고 찾는다면 정치보복"이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야말로 윤 대통령이 정의한 정치보복 기준에 딱 맞는다"며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을 이 대표 등의 다음 공판 기일로 지정하고 검찰의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추가 기소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법원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 후 각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상태다.
검찰은 "본 사건(대장동·위례신도시)은 백현동 사건과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며 "피고인들이 성남시청 재직 당시 한 범행이란 점과 두 사건의 증거 부분이 공통되고, 범행 구조가 부동산 개발 비리이고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병합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건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변호인에게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수행을 요구한다며 순차적 심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해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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