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 계부 피해자 영상까지 촬영…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 추가

2023. 10. 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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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3년간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의 범행, MBN이 단독 보도 중인데요. 경찰이 의붓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이 13년간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의붓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성 착취물 소지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작업을 통해 2010년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발견했는데,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피해자는 13년간 의붓아버지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하면서도 저항할 여력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지인 - "그 사람(계부)은 원하는 거를 들어줄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대요.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경찰은 또 어제 피해자를 불러 의붓아버지의 범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붓아버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적용하기로 하고,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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