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어"…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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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및 의심 사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부터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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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및 의심 사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부터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법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는 '생색내기'라며 현행법상 임대인의 사기 혐의 입증이 가능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꼬집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넓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져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지원대책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집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원인인 갭투기·무분별한 대출 등 세입자에게 불리한 주택임대차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거리로 나선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한 명의 임대인으로 인해 200채 이상의 건물이 피해를 입어 약 3000가구가 거리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주거권 보장은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의 책무다. 현재의 전세 제도는 50년이 넘도록 국가가 방치한 후진형 제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등 대전지역 피해자 70여명은 오는 2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정치권 등에 피해 사례를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40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등 A씨를 비롯한 일당 3명에 대한 고소장을 50여건 접수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A씨는 2020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기재해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A씨와 여동생 B씨, A씨와 연인 관계인 C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건물만 200여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0채 약 3000세대가 모두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3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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