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질 1번에 2년…찾아가서 보복” 악랄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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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출소하면 50대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도, 보복하겠단 다짐을 노골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대밖에 안 찼는데, 1대에 2년씩 12년형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 앞에선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는 남성.
쓰러진 여성에게 여러 차례 발길질도 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해 남성 30대 이모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2,3심에선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추가 범죄 혐의로 또다시 재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수감 중 피해 여성에 대한 보복 발언 사실을 확인한 교정 당국이 최근 검찰에 이 씨를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송치한 겁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12년이나 받았다."며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재판마다 참석해 운다며 얼굴 볼 때마다 죽이고 싶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태웅 / 이모 씨 구치소 동기 (지난 6월)]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고요."
피해자 측은 반성하지 않는 이 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언호 / 변호인]
"20년 후에 출소해서 피해자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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