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 경실련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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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에 선정됐다.
홍기원 의원은 "개혁입법 상위 3인으로 선정된 것은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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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에 선정됐다.
이번 발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부동산·건설’과 ‘복지·소비자’분야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각 법안을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개혁입법’과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반개혁입법’으로 구분해 국회의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후보 명단을 추려 공천 배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대표발의한 27개 법안 중 19개가 ‘개혁입법’으로 선정된 결과다.
특히,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건축법'이 중점 개혁법안으로 높이 평가됐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오류 검증 권한을 현지 실정에 밝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개혁입법에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개혁입법 상위 3인으로 선정된 것은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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