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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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가해자 B씨 재판 결과에 대해 쏟아낸 항변이다.
B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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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불우한 환경이 재판과 무슨 상관인가”…형량 감경에 항변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가해자 B씨 재판 결과에 대해 쏟아낸 항변이다. 무차별적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적정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A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A씨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며 현재 진행형인 자신의 피해에 대해 토로했다.
A씨는 특히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B씨의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1심 공판 내내 (B씨가)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느냐"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국정감사장을 떠나면서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A씨의 주장처럼, 가해자 B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재소자들에게 "저는 (형량을)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12년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피해자에 대해 추후 보복할 것이라는 발언도 알려졌다. B씨는 재소자들에게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짠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정당국은 B씨의 문제 발언을 확인해 조사를 마쳤고,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B씨를 송치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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