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의심" 말에…보험사 직원에 시너 붓고 불 지르려 한 50대 男

류원혜 기자 2023. 10.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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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문제에 불만을 느껴 보험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보험사 직원 B씨(47)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보험사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보험사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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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보험금 지급 문제에 불만을 느껴 보험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보험사 직원 B씨(47)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보험사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통화하던 중 "고의 사고가 의심돼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당장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B씨를 찾아간 A씨는 미리 구입한 시너를 B씨의 머리와 얼굴에 쏟아부었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보험사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가 재직 중인 보험사의 다른 직원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해 형사입건됐다"며 "당시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살인과 방화 고의는 부정하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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