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서 30분간 열변토한 이재명 “노후자금이라니 말이 되나”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0.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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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사흘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30여분간 검찰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20일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유착이란 검찰의 주장에 맞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하면서 “미르재단은 운영의 성패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성남FC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위해 창단한 성남FC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범행했다는 검찰의 지적에도 “재정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며 “재정이 문제가 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로, 검찰이 왜 자꾸 여기(선거)에 연결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공소내용에는 정진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며 “그냥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헌법상 연좌제 위반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저는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탄했다.

또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라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 또는 권한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정리를 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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