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재공장서 5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김민정 2023. 10. 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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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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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목재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1)씨가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가동된 합판 제조설비에 맞아 숨졌다.

해당 사업자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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