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재공장서 5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업자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S홈쇼핑,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방송 출연 전격 취소
- [써보니]확 가벼워진 ‘아이폰15 프로맥스’…발열은 ‘글쎄’(영상)
- 통신주로 피난갔더니…SKT 오르고, KT 내리고 왜?
- [코스피 마감]무너진 지지선…7개월 만에 2400선 붕괴
- “날 데려가요” 전력질주한 뽀순이 입양한 김경현씨 [인터뷰]
-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푸바오 할아버지가 관람객에 받은 상처
- "탁구도 럭셔리하게" 정용진, 최애 명품 브랜드[누구템]
- 이선균 측 "마약 내사 의혹 확인 중, 관련자 지속 협박→고소장 제출"[전문]
- 다니엘 헤니♥루 쿠마가이 결혼…"친구→열애설 계기 연인 발전"[공식]
- “PC방 살인, ‘심신미약’ 면죄부 안돼”…범인이 받은 형량은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