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측, 협찬 명품 미반환 주장에 "전혀 사실 아니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3. 10.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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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측이 가수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 명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김희재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아티스트 흠집 내기 시도에 불쾌감을 표했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20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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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초록뱀이앤엠 제공

모코이엔티 측이 가수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 명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김희재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아티스트 흠집 내기 시도에 불쾌감을 표했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20일 알렸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본사에서 협찬으로 가져온 물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반환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스텝을 통해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협찬 물품 중 고가의 명품도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재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 투어 공연기획사인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하지만 김희재는 소송 제기 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모코이엔티 측 설명이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일로 다시는 연예인들이 소속사의 재산이자 스텝들의 밥그릇인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그릇된 관행을 막고자 한다. 오는 11월 23일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이 난 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여 업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도 같은 날 공식입장을 내어 "모코이엔티와의 갈등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으며, 팬 여러분들께 피로감을 드리고 싶지 않아 입장 표현을 최대한 자제해 오고 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모코이엔티 측이 "김희재에게 마지막으로 양심에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 등 아티스트를 직접 언급한 것을 들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의 양심을 거론하는 등 언론을 통해 경솔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맞섰다.

또한 "금일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콘서트 관련해서는 법원에 제출했던 것처럼 당사와 김희재는 모코이엔티가 주최한 콘서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콘서트가 개최되지 못한 책임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모코이엔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수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치중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준비 중인 공연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금 6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초록뱀이앤엠에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소송 결과는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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