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호선 흉기 난동' 50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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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승객들을 공격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9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철제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남성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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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승객들을 공격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9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철제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남성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A 씨의 노트에선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되는 등 A 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A 씨가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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