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흑연 수출 통제에 "예의 주시, 밀착 소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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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발표에 대해 국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정부와도 밀착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 중국 정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흑연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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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발표에 대해 국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정부와도 밀착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 중국 정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흑연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배터리산업협회와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중국의 조치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공고에서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민·군 이중용도 품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 수입액은 2억4100만 달러로, 이중 93.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가 아닌 이중용도 품목 지정을 통한 수출허가 절차를 부여한 것으로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는 허가절차로 인해 수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고 사전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차질도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대화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와 흑연 공급망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가동 예정인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과,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 광산과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추가적인 대응역량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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