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대표, 방통위·방심위 외부 위원에 '동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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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언론단체 대표가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촉한 외부 위원 명단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같은 날인 20일 오후, 방심위가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히며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같은 이름이 등장했다.
박우귀 공동대표는 이날 방심위가 위촉한 방송언어특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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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위원·방송언어특위 위원에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언론단체 대표가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촉한 외부 위원 명단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 단체는 다름 아닌 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직전까지 공동대표를 맡았던 미디어연대다.
방통위는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제13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기는 1년.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포함해 “방송·언론·학계,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한 명이 박우귀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다. 박우귀 공동대표는 방심위에서 방송심의2국장 등 실·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월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그런데 같은 날인 20일 오후, 방심위가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히며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같은 이름이 등장했다. 박우귀 공동대표는 이날 방심위가 위촉한 방송언어특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촉장을 전달한 류희림 위원장도 지난 9월 방심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방심위 특별위원회 위원은 류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2인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된 특별위원은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특별위원은 5개 분과 9명씩 총 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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