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소 럼피스킨병’ 발생…경기도, 긴급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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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 오늘(20일)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질병 발생 정보를 접한 후 즉시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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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 오늘(20일)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질병 발생 정보를 접한 후 즉시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합니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10월 20일 금요일 14시부터 10월 22일 일요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축산시설과 소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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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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