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2심 연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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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 선고가 연말에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12월 19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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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 선고가 연말에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12월 19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수사 방해 행위도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1심은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 등 극소수의 진술만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대리인은 정권이 바뀐 뒤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결과가 향후 법무 행정과 검찰 사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과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징계 사유는 중대 비위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5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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