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와 시세조종 공모 의혹' PEF도 긴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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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에스엠 시세조종에 연루 의혹이 있는 사모펀드운용사(PEF)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구속이 결정되자 배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던 원아시아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원아시아와 카카오가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에스엠 인수 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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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에스엠 시세조종에 연루 의혹이 있는 사모펀드운용사(PEF)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구속이 결정되자 배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던 원아시아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원아시아와 카카오가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에스엠 인수 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원아시아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는 지난 2월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800억원(2.9%)을 웃도는 에스엠 지분을 매집했다.
원아시아의 사모펀드들과 헬리오스 1호의 등록 주소지는 같은 건물이며, 원아시아는 과거 카카오와 여러 차례 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모펀드운용사다.
당시의 대량 매집 행위에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12만원을 넘어섰고, 결국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하이브는 2월16일의 대량 매집 행위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세조종 공모와 더불어 금감원과 검찰은 주식대량보유보고(5%룰) 의무 위반도 의심하고 있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사들인 에스엠 주식은 116만7400주, 에스엠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한다.
여기에 원아시아와 헬리오스 1호의 지분까지 합치면 5%가 넘어간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단독으로뿐 아니라 특별관계자나 공동보유자가 합쳐서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로 협의했다면 공동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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