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자문' 등 5개 분과 특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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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자문특별위원회)·지연옥 대진대 대외협력 부총장(광고자문특별위원회)·최지우 최지우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자유) 대표 변호사(방송언어특별위원회)·이욱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통신자문특별위원회)·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권익보호특별위원회)가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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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방심위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다. 현재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 5개 분과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9인으로 5개 분과 45명이 이번에 위촉됐다.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자문특별위원회)·지연옥 대진대 대외협력 부총장(광고자문특별위원회)·최지우 최지우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자유) 대표 변호사(방송언어특별위원회)·이욱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통신자문특별위원회)·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권익보호특별위원회)가 뽑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지난 17일부터 내년 10월16일까지 각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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