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잔류농약 등 검출…3년간 81종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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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판매한 식품류·의류·공산품 등 총 81종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세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식품류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 경우 제품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판매 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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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판매한 식품류·의류·공산품 등 총 81종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세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시험의뢰 부적합 판정 제품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측이 제품 판매와 관련해 외부 시험연구원을 통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21년 32개, 2022년 37개, 2023년 12개 등 모두 8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1년에는 마스크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서는 납, 카드뮴, 알레르기성 염료 등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곰탕·떡국떡 등 식품류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등이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육류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나물류 제품에서는 잔류 농약 및 중금속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에는 한우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발견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에서는 식품류의 경우 홈쇼핑 판매를 위한 초기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 판매 중간에 대량납품 과정에서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시험기관의 샘플검사를 통해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이 발견되면 해당 날짜에는 판매를 하지않고 제품에 대한 재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 강화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식품류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 경우 제품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판매 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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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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