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 때문에 공부 방해"…담벼락에 고양이 내려쳐 살해한 20대

류원혜 기자 2023. 10.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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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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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방해받아 범행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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