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가해자 출소하는 20년 뒤 죽을 각오"…'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정감사장에서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가해자 형기 마치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간 피해자 "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나"
▶ 보복 협박 피해: 피해자는 1심 판결 뒤 보복 협박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보복 협박으로 인해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는지 증언했습니다.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한테 '외출하거나 그러면 저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배로 때려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국회 국정감사 증언)
▶ 판결(형량)에 대한 불만: 피해자는 판결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는데요, 특히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었고, 저는 무슨 반성문인지도 모르지만 양형 기준으로 반영이 되어서 죄를 일부 인정한다는 부분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중략) 가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이 되는지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면서 이런 판결이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중략)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 바입니다.
▶ 소송해야 재판 기록받는 제도의 부당함: 피해자가 공판 기록 열람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성범죄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직원에게 들었고, 그렇게 해서 받은 공판기록도 1심이 끝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략) 제가 성범죄를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어필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공판 기록 열람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이 피해자를 '보복범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국감장의 의원들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좀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힘없고 그냥 아무 백 없는 이런 국민들을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그분들은 인생입니다.
부산고등법원장 꾸짖은 조정훈
피해자 증언과 관련해 김흥준 고법원장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라면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정훈 의원은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돼요?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일이에요? 지금 고등법원장님이 관할하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중략) 사람을 저렇게 고생시키게 해 놓고 안타깝다고요? 사과하십시오. 피해자한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이게 웃을 일인가.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그 태도가 뭔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통쳤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하셔야 한다"고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뒤 "본인(피해자)이 모은 재판기록이 모두 1268장이다.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의 사법 불신의 무게"라고 꾸짖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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