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사찰서 여성 살해한 70대 1심 징역 20년…쌍방 항소

임철휘 기자 2023. 10.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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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이 내려진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속해서 스토킹을 하고 하고, 끝내는 몹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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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끝 몹시 잔혹하게 살해"
[서울=뉴시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이 내려진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도 지난 17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속해서 스토킹을 하고 하고, 끝내는 몹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5시26분께 수락산의 사찰 학림사에서 이 사찰 식당 직원인 피해자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구애해 오던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둔기로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복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목숨이 끊기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 느끼며 괴로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고인이 된 B씨에게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살인 범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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