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흑연 수출통제 대응…"중국 상무부와 긴밀 협의"

손차민 기자 2023. 10.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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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12월1일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은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 대상 품목 등을 최근 일부 조정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국 정부는 물론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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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점검회의…국내 흑연 93.7% 中서 들여와
12월부터 흑연 임시수출통제초지 품목 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1일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2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은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 대상 품목 등을 최근 일부 조정했다.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이중용도(군용) 품목 여부를 확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 천연흑연에 대해 지난해 기준 93.7%를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가절차로 인해 수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지만,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도 중국 상무부와 대화채널을 통해 국내 기업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업계와 흑연 공급망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국 정부는 물론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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