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합판공장서 50대 근로자 설비에 맞아 숨져…중대재해 조사

임용우 기자 2023. 10.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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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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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인천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쯤 인천 중구 한 합판공장에서 근로자 A씨(51)가 설비에 맞아 숨졌다.

A씨는 합판 제조설비에 윤활제를 주입하던 중 설비가 가동되며 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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