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전대료 불법 승인... 임대업자 47억 부당이득 [2023 인천항만공사 국감]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내항 임대시설의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해 임대업자에게 47억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진안군)은 “IPA는 인천내항 부두운영 주식회사가 다른 업체에 부당하게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IPA로부터 인천내항 시설을 임차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다른 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전대료를 부과해 임대수익으로 47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 의원은 “임대시설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IPA가 장기간 IPOC를 방치했다”며 “IPOC와 IPA 사이에 부당한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해지 방안이나 부당 이익을 돌려주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경규 IPA 사장은 “감사원 통보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IPA의 재정이 많이 악화됐으며, 재정도 문제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사장은 “최근 대규모 항만시설 투자가 많이 있어 부채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안전사고 발생과 재무지표 악화되는 등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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