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재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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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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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목재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1)씨가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가동된 합판 제조설비에 맞아 숨졌다.
사고는 목재제조업체 선앤엘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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