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들어봤나?... 알고보니 혜택 대부분 남성, 여성 수급자 2%

제주방송 김지훈 2023. 10.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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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수급권 획득 못한 때문
‘양육 크레딧’으로 전환.. 필요성 제기
추가 가입기간 등 분배방식 조정 필요
크레딧 재원, 연금에서 부담도 문제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를 운영하지만,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은 거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가 100명이라면 2명이 혜택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 남성이 4,617명으로 전체(4,716명)의 97.9%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 수급자는 99명으로 전체 2.1%에 그쳤습니다.

2008년 도입된 출산 크레딧은 출산 장려 취지에서 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 30개월, 넷째 48개월 등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출산 크레딧 수급자 수급액은 한 달 3만 390원에서 12만 6,660원까지 늘어납니다.

실제 출산 크레딧 수급자는 2018년 1,000명, 2022년 4,269명으로 4배 이상, 같은 기간 연금 지급액도 4억 814만 원에서 16억 5,629만 원으로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출산 크레딧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정작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로 인해 연급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분배방식이 문제로, 현행 분배방식으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부부가 합의하면 둘 중 한 명에게 추가 가입기간 전체를 몰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에게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이때 남편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인 의원은 “경력 단절 보상이란 취지에선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에게도 공평하게 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가 가입기간 산정을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닌 실제 출산을 했을 시기에 해주는 ‘사전적립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출산 시점에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한다면 남성도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공평하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전보다 황혼이혼이 늘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한 만큼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분배방식을 재협의하거나 재조정하는 절차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출산 크레딧이 ‘사전적립 방식’으로 개선될 경우 이같은 절차가 더 필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레딧 제도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 외에 군 복무와 실업에 대한 크레딧도 운용 중입니다. 군 복무를 한 경우 6개월 보험료, 실업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겐 최대 1년간 보험료 75%를 지원합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출산·실업 크레딧 운용에 들어가는 재원 중 각각 70%와 25%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노후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국가가 직접 (크레딧을) 지원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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