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자문 등 5개 분과 특위 위원 위촉

이정현 2023. 10.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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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5개 분과 특별위원회 4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방심위 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 방송자문 ▲ 광고자문 ▲ 방송언어 ▲ 통신자문 ▲ 권익보호 5개 분과 특위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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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5개 분과 특별위원회 4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방심위 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 방송자문 ▲ 광고자문 ▲ 방송언어 ▲ 통신자문 ▲ 권익보호 5개 분과 특위가 운영 중이다.

각 특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9명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방송자문특별위원장은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광고자문특별위원장은 지연옥 대진대 대외협력 부총장, 방송언어특별위원장은 최지우 최지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통신자문특별위원장은 이욱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익보호특별위원장은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임기는 1년으로 위원들은 내년 10월 16일까지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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